전화 받는 업무로 전 알바라서
잘 모르고 회사지시 대로 응대했는데
고객?측에서 아직 피해가 발생되지도 않는 부분에대해서
항의하고 민형사 언급하면서
처음에 전화받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는 회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알바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담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별도 과실없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메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알바가 책임지지 않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