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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근하여 체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근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체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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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8시간 만근 출근시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근무일수랑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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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운송업 등 특례업종은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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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분할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달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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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X시급X1.5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8시간*시급*1.5) +(8시간*시급)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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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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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상포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대상포진이 발병이라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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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무선에서 사직서 승인이 되었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신의칙의 원칙상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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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2일 쉰 것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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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2.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인 경우 100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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