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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의 중간에 퇴사하셔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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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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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한 달 무급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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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로 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교대로 휴게)라면 변경되더라도 월별로 휴게시간의 패턴을 정하여 수당 계산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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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고 합당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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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지급하는 급여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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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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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거부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범위,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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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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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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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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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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