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22.03 입사하여 이번달(23.05) 말에 퇴사 예정자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다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다는 말에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찾은 정보는
22.03 ~ 23.02 1달에 1개씩 월차가 생겨 총 11개의 월차가 생겼고 1년이 지난 시점 23.03 15개의 연차가 생겨 15개에 대해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1년 미만 당시 사용한 휴가는 1년 넘은 시점에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땡겨서 쓴것이다.
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