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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일 차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계속 발생한다면 생활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임금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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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1달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급여 합산액이 660이라면 1달 평균 220이고 여기에 2년을 곱하면 세전 최소 44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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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태도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의 및 경고 조치 후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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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통상 얼마까지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합니다.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과 사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병가는 1달이내 무급병가는 3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12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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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인데 명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명퇴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는 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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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무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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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시간 미만이므로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 설정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임금지급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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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는데요 어떤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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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임금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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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1조는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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