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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13

부서가 전혀 다른데 계급 높다고 갑질하는 상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부서가 완전히 다른 A과장과 B사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과장은 사내에서도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흔히 어디서나 한명 정도는 볼 수 있는 스스로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내뿜는 스타일인데요.

문제는 어느 직원이든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자기 말에 토 달거나 이의 제기, 사적으로 부탁한 것 잊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업무를 타부서 직원에게 떠넘김에 있어서도 타 부서 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번은 B사원이 자기 부서 팀장에게 우선 허락을 구한다음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

자기가 짬이 더 많다며 묻지 않아도 된다며 강제로 업무를 떠넘겼었고.

이를 B사원은 따로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차후 팀장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B사원의 팀장은 A과장에게 항의를 했고, A과장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그뒤로 B사원을 업무 외적으로도 회식 시간에도

말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던데요

B사원이 A과장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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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속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팀장이라고

    하여도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부서 하급자에게 본래의 업무가 아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과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과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타부서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과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로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부서 과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