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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7일의 휴일이 5월 29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29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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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의 지침, 상사의 지시에 따른 야유회나 등산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나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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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쓰러진 사유가 지병인지 아니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에 쓰러지셨다면 업무 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와 관계를 의사에게 이야기하시고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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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내지 휴직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휴가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휴업이 지속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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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 30분터 출근을 강요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만 일찍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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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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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금전의 거출이라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의사라면 법적 해결 어렵고 동료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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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6개월에 수급기간 두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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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급여는 가산되지 않고 해당 시급만큼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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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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