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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개서의 작성보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령 스타트업 회사라면 진취성을 강조하거나 본인의 아이디어 성공사례를 적는다든지,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라면 조직문화와의 융화성, 성실성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 업무의 성격과도 연관됩니다. 천편일률적인 기본적 내용은 줄이되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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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직원 출근 지각 처리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의 근무태도, 성실성 평가 항목에 지각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후 지각 횟수를 종합하여 승진이나 연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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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직개편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직내부 개편은 성과가 정체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거나 조직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부적 갈등의 조정을 위해서도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전단계로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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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00만, 홀벌이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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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금년 8월 5일에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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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공가사유로는 병역관련 사항, 공무관련(국회출석, 법원출석 등)사항, 법률에 의한 투표, 승진시험, 헌혈, 결핵검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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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주의나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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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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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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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복지비나, 성과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를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복지비는 원칙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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