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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택자의 즈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의 필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청약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며 퇴제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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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극적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도 불리우며 근로자 노동자 모두 쉬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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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한 휴일은 아니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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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종이 공무원, 교사이므로 관공서와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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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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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겹치면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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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인정한 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래의 위기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위한 절차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실적, 재정상태를 단기간에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꾸며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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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임금과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즉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 되어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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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 1일, 실제 근무한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을 별도로 받든지 1일치의 급여를 받든지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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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미리 연차사용계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지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연차계획 제출과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지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의 장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결재를 하지 않아도 연차신청의 효력은 발생하며 무단결근으로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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