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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