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