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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4.30

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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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한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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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 27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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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 네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 네

    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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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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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으로 구두 해고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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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구두해고를 할 수 있고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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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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