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한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 27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 네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
>> 네
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 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으로 구두 해고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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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구두해고를 할 수 있고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