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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당일 급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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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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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10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2.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월단위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3.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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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카톡 증거 등을 제출하며 동료의 진술을 첨부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괴롭힘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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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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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까지 일을 하시면 토요일은 유급휴일도 무급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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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 임원,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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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공백 없이 동일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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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사의 합치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같습니다. 다만 의사합치의 형식을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의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자율적 동의로서 근로자 개별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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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를 가정할때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1주 1회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고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유급휴일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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