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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다만 사직 종용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실질은 해고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이 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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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시 주택구입 등에 필요함을 증명하면 잔금일자인 6월 15일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과 상호 조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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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부서이동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부서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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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발령낸회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동의를 취하지 않은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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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합니다. 회사에 따라 조기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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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휴가 변경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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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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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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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증명을 통해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합의에 대해 제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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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15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2.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이며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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