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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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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소위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고 연차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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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시급이 1만원 일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이 30분 있는 경우 급여는 4만 5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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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입사 1년차에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편의상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2년차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월에 휴가를 1개씩 사용하는 월 기준 휴가 부여방식이나 이는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연단위 휴가발생일수를 규정하는 연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에 아무때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서 몰아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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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합의 또는 명시적 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을 떼는데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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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3개월)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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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를 개근하면 하루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특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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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에는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해고 한달전에 예고를 해애하고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예고와 더불어 해고를 서면으로 텅보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시에 원직복직을 할 수 있으며 금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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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재입사시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사 근무경력을 합산하고 B회사 근무경력을 명기하면 될 듯합니다. 연도별로 작성한다면 순차적으로 A, B, A 로 작성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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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의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시간까지를 유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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