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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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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인지를 살펴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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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3년차 급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최근 연도의 급여가 과거 연도의 급여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될 여지가 없다면 최근 연도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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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년 간 10분정도를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이는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이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행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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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하면 되고 계약기간 5개월 남았다고 그 기간의 임금을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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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인 월급이 미납된 경우 월급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 받습니다. 한편 월급, 퇴직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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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배치, 전직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인원선택의 합리성, 인원배치의 적정성 포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이 기준입니다. 정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거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법원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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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업무 내용은 직위, 직책을 포함하여 사무, 사무보조, 행정, 서비스, 상담, 고객응대 뭐 이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손님 오셨을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관행에 의하거나 고객응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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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본이 아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각각 1부씩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본을 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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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차의 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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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휴가계획의 제출이 입사순으로 정해져 있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불공정한 처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순으로 휴가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대우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나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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