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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리231
상냥한개리23123.03.21

공기업처럼 토요일,일요일 휴무가 아닌 수요일 일요일 휴무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5인근무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석가탄신일 토요일에 휴무할건데

그러면 원래 수요일도 휴무하는데

월요일 대체휴일도 강제휴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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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인의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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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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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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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수요일 휴무와 상관없이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날 근로시킬 수 있으며 이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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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석가탄신일에 휴무를 하면 휴일의 대체가 되어 월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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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법상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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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인 월요일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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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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