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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의 성립여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갱신된 사람이 다수인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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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입니다. 계약의 연장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어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퇴직금 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연장하는 것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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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 연장근무하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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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다가 계약연장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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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의 정당성은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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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968년 생이시면 올해 만으로 55세이시고 2028년에 11월에 만60세가 되어 정년퇴직 연령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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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년 5월이라면 2022년 5월까지 11개, 2023년 5월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가 5월 이전이라면 이미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7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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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 쓰고픈데 상사가거부할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며 거부시 남녀고용평등법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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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 보여집니다.2.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여도 신청일과 사직일의 기간이 한 달이상이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결재 승인과 무관하게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4.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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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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