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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도, 위험의 여부, 노동 강도 등을 종합하고 유사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기술을 필요로 하니 최저임금의 13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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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즉 건강, 노후생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은 팔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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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단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것 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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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달 계약직 퇴사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등으로 주 15시간이상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전직장 퇴사후 계약약직 근로는 적어도 1년이내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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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개월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연령은 50세 미만과 초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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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형식이고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기에 구두로도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의사표시의 입증이 용이하긴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한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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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약속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퇴근시의 근로시간 산정과 급여지급액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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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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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C 형 퇴직연금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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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3월 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3월 6일이 사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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