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쪽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지만 통상 계약직, 단시간, 파견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그외의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 개의 직업을 갖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 (또는 겸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되며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재직 중인 회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에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 내에는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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