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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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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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 개의 직업을 갖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 (또는 겸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되며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재직 중인 회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에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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