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2023. 03. 18. 20:15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2023. 03. 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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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쪽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023. 03.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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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 03.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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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2023. 03.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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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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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지만 통상 계약직, 단시간, 파견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그외의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3.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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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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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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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 개의 직업을 갖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 (또는 겸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되며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재직 중인 회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에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03.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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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 내에는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03.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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