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8시간근무면 쉬는시간은 중간에 쉬어야 하잖아요
근무시간보면 항상 1시간 더 있는데
점심시간1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09시~18시 근무라면 <1일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나인투식스 즉,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가지게 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8시간 근로 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정상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면 안되구요.
통상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실구속시간은 9시간임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 9시간(실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체류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근무면 쉬는시간은 중간에 쉬어야 하잖아요
근무시간보면 항상 1시간 더 있는데
점심시간1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근로시간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인 근로자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회사의 이와 같은 운영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통상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시간은 휴게(점심)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통상의 사업장은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즉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라 할때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 및 휴게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