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전에 해고 당할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나
안 된다면 상실사유와 무관하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180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