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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에 해고 당할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나

      안 된다면 상실사유와 무관하게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180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