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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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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권에 대해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종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계산하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가 많은 1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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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기 때문에 1.5배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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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체는 근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무의 연장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식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회식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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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다만 없었던 인센티브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다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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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무관하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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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을 2곳에서 할 경우 해당 회사에 겸업금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기밀의 유출여부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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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1.5배는 아닙니다. 4일이나 5일 근무 하는 경우 주휴일이 하루가 있고 쉬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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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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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간 80%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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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회사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근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본채용 전에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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