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일 근무 현금 지급 이후 문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라도 현금으로 언제 지급이 되어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시다면 거짓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데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문자,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말 퇴사하는데 마지막날이 주말이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되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위해 퇴사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1월 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시고자 할 경우 퇴사일을 2월1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지정서와.기타진정서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체불확인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체당금 즉,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 권고사직서 모두 작성가능하나 사직서로 작성시 사유에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2부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시점으로 25년 /26년 사용연차를 나누어 사용연차를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년도로 산정한다면 초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합산가능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를 합산하게 되며, 마지막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충족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특근 등 연장근무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문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는 것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비자발적 퇴직은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 산정시 기존 계약내용과 다르게 한만큼 지급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정변경이 있다면 그에따라 급여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조건을 스케줄제에 따름이라고 적는다면 더욱이나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실 근로시간과함께 주휴수당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는 것이 임금체불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시간과 건강문제로 더이상 출근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기는 어려우니 날짜를 정하도록 합의를 해보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