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무올라타는고양이
사생활 관련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상생활 하면서 혹시 사생활 관련해서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편의점에서 간식 담배사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경우에는 직장내괴롬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사적 심부름의 위법성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법령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나 간식을 사 오라고 시키는 것은 상사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②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 또는 이를 목격한 동료의 증언을 확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언
증거 수집
심부름을 시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 또는 이를 목격한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거절 의사 표시
해당 업무는 제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를 기록해 두세요.
전문가 상담
괴롭힘이 심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하여 지시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관련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