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발생사실의 확인, 관련법규 및 약관 적용 적정성 여부 판단, 보험금 및 손해액의 산정 또는 산출,그리고 관련한 서류작성,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의견의 제시와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과실 여부와 정도 판단,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손해사정사의 등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과 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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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10대0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데요^^교통사고에서 일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명백한 후미추돌, 횡단보도(신호등있고 보행자신호)사고 등이 대표적인 일방과실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과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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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 변경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없어지면 보험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고요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해야 보험혜택이 생기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보험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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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여 운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슨 사정이 있어서 질문처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현행 자동차보험의 약관, 그리고 상법상의 여러가지 규정 등을 종합하면만일 사고발생시 명의상 차량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간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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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치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원이나 통원에 대한 결정은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보통 교통사고에서 경상인 경우에는 며칠 정도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인 입원치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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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것은 교통법 적용을 안받고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지내 도로 중앙선 횡단보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엔 그에 준하여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도 침범차량이 100%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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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최선의 치료를, 충분한 기간동안 받은 후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시고 합의금을 받게 될 텐데요부상 진단명, 치료 기간(입원과 통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직업 및 월 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적극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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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 처리기준과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는 상해보험처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아마도 배상책임보험이 맞을 것입니다.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때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정도, 치료기간, 월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의 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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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보험도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다른 사람 즉 자녀로 한다던가 할 때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간병비보험과 암보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모든 보험에서 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그런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들 때엔 법에서는 해당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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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차량이 주행중 충격하면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구역에 있던 차량에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는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약 20%내외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사고장소의 자세한 여건과 사고 시간 등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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