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건너다사고는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사고내용이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되도록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색깔이 황색이 켜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거라는 것이죠?그렇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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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선을 달리는 도중에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누워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소 엄격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양 차량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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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의지를 갖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주는 것인데요,가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과하는 의미의 소통도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부에탄원서(가해자를 의법 처벌해달라고 하는 내용)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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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그 대중교통수단의 상대방 가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단독사고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보통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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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 과실비율 분쟁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교행하기가 어려웠고, 후미에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후진도 곤란하여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정차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보험회사에 주장을 하였는데도 귀하의 주장이 인정 안된다고 판단되면 그 때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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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은 법적인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하지만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왜냐면요 종합보험 미가입시 사고를 야기할 때엔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니고,사망이나 뺑소니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미해당이면 형사소추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의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 상대방이 종합보험 무보험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사고를 야기할 때 본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상해담보나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한 효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사실상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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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밀다가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차량을 민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요그 사람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고요그 일배책보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귀하 차량에 대하여는 자차담보 상대차량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보험처리가 다 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그 민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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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주행을 하다가 내린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에서 나와 있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만일 그 사람들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은 100%인 경우보다는 그 이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물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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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한 것만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귀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인지요?그렇다면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귀하가 직접 피해자측과 대화를 무난하게 해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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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그러면 경찰에서 해당 증거를 찾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신고할 때 주변에 cctv영상 또는 교차로 사고장소에 있던 차량의 블박영상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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