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은 법적인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종합보험 미가입시 사고를 야기할 때엔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이나 뺑소니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미해당이면 형사소추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의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 상대방이 종합보험 무보험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사고를 야기할 때 본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상해담보나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한 효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사실상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