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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3.10.12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나요?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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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그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최소한 이정도는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날짜를 계산한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대인1과 대물2천만원까지입니다. 대인1은 대인사고시 사망1억5천, 부상3천만원한도입니다. 이 책임보험 이외의 특약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무관합니다. 책임보험만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사고를 냈을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삽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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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은 아예 보험을 가입을 안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과태료 나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ㅁ보장이 작아서 큰일 날 수 있기에..종합보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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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되며 의무가입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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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책임보험만가입하셔도 되지만 자동차사고시 대인대물사고가발생할경우 경제적으로 가정에 손실이 많이발생합니다

    그러하오니 종합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자동차사고시 피해액이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할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나 민사적으로 소송등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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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중대사고시 보장을 위해 대부분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책임보험만 가입 하기도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낮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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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셔도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모두 커버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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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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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부분은 법적인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종합보험 미가입시 사고를 야기할 때엔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이나 뺑소니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미해당이면 형사소추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의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 상대방이 종합보험 무보험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사고를 야기할 때 본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상해담보나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한 효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사실상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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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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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대물)과 , 종합보험(대인추가,대물추가,자차,자손(자상),무보험차상해)등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차량운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후, 사고시 대인과 대물의 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장이 되고, 추가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합의를 봐야 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후 사고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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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강제가 되어 있는 의무 보험이라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시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면 차량을 운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고 책임 보험만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책임 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웬만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아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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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시고, 보장범위가 큰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최소로만 보장이 되고,형사처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결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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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고.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2. 임의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차상해는 임의보험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특법어 따라 헝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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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면

    과태료는 피할 수 있구요.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차보험을 빼고 가입하더라도 대인2도 포함하여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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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의무보험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보험도 같이 가입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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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미가입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제조항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중 사고발생시 손실이 클수있으며 때에따라 형사처벌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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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세요.

    책임보험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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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주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단,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과태료를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사고나시면 책임보험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인사사고발생시 형사처벌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가능하시면 종합보험으로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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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대상이 맞고 자동차보험가입시 책임보험은 필수지만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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