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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뱀눈새116
의연한뱀눈새11623.10.14

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제 딸이 8월 29일에 신호등 앞 인도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신호위반한 차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치면서

오토바이가 저희 딸의 무릎을 치어서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로 전치 14주에 수술후 입원중인데..

상대 차량에 대인 접수 된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사과도 없는것이...형사합의를 안보고..

처벌을 다 받는다는건지...아님 나중에 연락이 오는건지..

형사 합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경찰이 괘심하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라는데..

탄원서를 넣는건이 합의볼 의사가 없다는걸 알리는건가요?

궁금하네요..아님 피해자가 경찰에 불원서를 넣으면..

합의 보자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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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의지를 갖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주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과하는 의미의 소통도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가해자를 의법 처벌해달라고 하는 내용)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 합의는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보면 되고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그나마 손 쉽게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내게 되면 검사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식으로 처리할 사고를 구공판(형사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탄원서와 형사 합의와는 무관하며 가해자가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탄원서를 내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형사 처벌에

    참작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이 형사 합의와는 무관한 민사 합의금이나 형사 합의금을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될 수 있기에 그 부분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감경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직접적으로 형사합의 할수도 있으나 여건에 따라 공탁을 할수도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전에만 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넣는것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의사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