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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제 딸이 8월 29일에 신호등 앞 인도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신호위반한 차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치면서
오토바이가 저희 딸의 무릎을 치어서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로 전치 14주에 수술후 입원중인데..
상대 차량에 대인 접수 된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사과도 없는것이...형사합의를 안보고..
처벌을 다 받는다는건지...아님 나중에 연락이 오는건지..
형사 합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경찰이 괘심하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라는데..
탄원서를 넣는건이 합의볼 의사가 없다는걸 알리는건가요?
궁금하네요..아님 피해자가 경찰에 불원서를 넣으면..
합의 보자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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