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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주일전에 지인이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다가 1톤 포터가 백미러로 어깨를 치고 그냥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녹색불이 켜지자마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던데 차량번호도 못보고 그쪽 사거리에 단속카메라같은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차종과 파란색포터만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병원진료를 받고 있어서 대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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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0.1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등에 사고 영상이 확인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하며

    다만 조사를 해 보았는데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 보정 사업 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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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경찰에서 해당 증거를 찾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할 때 주변에 cctv영상 또는 교차로 사고장소에 있던 차량의 블박영상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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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시네요,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가해차량을 적발하는 것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차량번호도 외우신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으로는 가해차량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 밖게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할때는 가능한 정확한 사고위치, 정확한 시간, 가해차량의 대략적인 차량동선을 아는게 젤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차량확인을 할 때 근처CCTV등을 확인해서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신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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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차종과 파란색포터만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 피해자가 이에 대해 입증을 하기는 어려워,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검거 가 된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뺑소니 처리가 된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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