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조회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의 의무기록은 아무리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동의와 열람에 대한 위임을 해주어야 보험사는 볼 수 있고 해당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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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산재보험에서 14급 장해로 동통장애에 해당한다면 개인보험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손가락같은 경우에는 관절부위에 운동이 1/2이상으로 제한이 영구적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그리고 손가락뼈 일부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후유장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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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도중 늑골골절(2개) 보상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휴업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후 보상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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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가입과 청구 시 직업 알릴 의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상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중요합니다만, 질병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귀하의 보험이 질병과 상해 공히 담보하고 있다면 향후 직업이 생기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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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인사 사고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부상정도는 초진 2주 정도로 경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치료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요.뺑소니차량을 잡으면 좋겠지만 못잡을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거나그게 없으면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최소한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상대방을 잡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형사합의도 가능합니다만 형사합의금의 규모는 가해자의 경제력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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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변경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어쩌면 온라인은 불가하고 입증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회사 고객센터같은 곳으로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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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라면 사고발생시 귀하의 과실은 없을 듯 보입니다.그러나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신고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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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질병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보험계약 청약할 때 고지사항에 제대로 이런 사항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제대로 알리고 나서 보험사에서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단순한 수면제 복용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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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지점이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아니고요오히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인도침범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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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러개 가입시 골절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골절이 있을 경우에 진단금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중복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실손의료비 담보에 의한 치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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