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됩니다.뒷차량은 앞 차량의 상황 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신호등 상황도 정확히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뒷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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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우산이 걸려 상처가 생겼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우산이 걸려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반대로 우산으로 보행자가 일부러 차량을 치는 과정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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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을 안하게 되면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보험이 아니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능하면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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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특약 보일러 배관누수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주택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보이는데요급배수시설에 보일러배관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보일러 배관을 수리하여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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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의미가 없습니다.대인 대물 자기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보험처리 대신에 질문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보험처리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수리비 렌트비 등을 받으면서 합의서 같은 것은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고부상을 입은 것을 입증하여 대인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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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차로 트럭에 짐을 싣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길에 그 짐이 전광판을 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니 자동차를 사용,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면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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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나면 과실치사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칼치기라고 볼 만한 것이라면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양 차량의 블박영상이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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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로 소송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체감정(후유장해 등의 판단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행함)을 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입니다.선임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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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차선변경이 아니라 미리 충분한 깜빡이 후 사고난경우?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요,귀하의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차로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차로 변경이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이 70~80% 정도로 보이고요,차로변경이 완료직후라면 상대방 과실비율이 8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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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법률이나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표현을 사법당국에 전함으로써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건은 가해자가 둘인 사고군요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합의만 하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 둘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한번 성립된 형사합의는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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