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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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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나면 과실치사는?

안녕하세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저는 정속으로 달리고 잇는데

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치사는 몇대몇 인가요? 100대0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칼치기라고 볼 만한 것이라면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차량의 블박영상이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상 칼치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차선변경으로 차선변경 당시의 상황,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어 정확한것은 사고영상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인 경우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해야 하며 이 때에 사고가 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진로 변경 방법대로 하지 않고 칼치기로 들어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칼치기를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사고는 통상 차선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점선 구간 기준으로 과실은 70:30으로 기준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도표상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흔히말하는 칼치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차량은 좌측후미나 우측후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내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않고 측면으로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100:0까지도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시점에서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점선에서 들어온것인지 실선에서 들어온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칼치기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100:0에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