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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각종 앱테크, 좌담회 같은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블로그 소득등은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게 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에 따라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전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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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는게 찍히던데 이건 왜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예전 명칭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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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을때 집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 여부와 주택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과는 영향이 없습니다.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및 양도세가 적용됩니다.다만, 주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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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중 사업자의 사무실을 거주지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의 형태상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택을 주소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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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채 용인 , 오피스텔 3천만원 시세 인천 1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아파트와 공시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양도할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또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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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익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가 1개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12억원을 넘지않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외에 발생하는 주택 월세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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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농사짓는 땅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0년간의 증여재산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고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기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셔야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때문에 시가의 5%이내의 금액에서 양도가액을 정하셔야합니다.또한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71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조특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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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은 무엇인가요?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에서 차감하게 되는 원청징수세율로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3.3% 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파출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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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한 사람이 업종 2개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두가지 업종을 하고자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추가만 하면되는것이고 통장은 별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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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나 투자금등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해도 수증자의 채무를 줄이기위해 해당 금전이 사용된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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