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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시 연말정산 소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취업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및 공제항목도 남편분이 공제 가능하지만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외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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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는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리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고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라도 소득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해당금액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힘드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무이자로 변경하고 이자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한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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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1년 1월에 빌라를 매입하고 해당 빌라 취득시 차입을 한경우에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공제가 가능하고 취득시점에 해당 빌라의 공시지가가 5억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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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처에게서 외화로 물건값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외화로 물건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다만, 공급시기 전에 환전을하면 환전일 기준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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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말정산신고시 배우자 명의 장기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주택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세대원명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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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등은 24년 1월1일 이후부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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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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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1개 그 이외에 임대중인 주택이 하나이상되는 경우에는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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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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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의 늦은 전입시의 실거주 2년 요건 만족 시기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요건 필요로 한다고 전제했을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의 실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귀 사례에서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위 ① ②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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