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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6년전 아버지가 병으로 금전관리를 못하시여 제 통장으로 돈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이체를 시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차용거래를 하여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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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병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워 제가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하고 6년전 아버지 계좌의 돈을 여러차례 이체하여 약 8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금액이 질문자님의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아버지 병원비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현재 8천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등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소명할수 있고 2억이내의 차용액에 대한 이자금액은 지급안하셔도 무이자에대한 증여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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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 신용카드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게 되니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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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중과가 되며,양도시 양도세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 또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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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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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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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정산하는 것이라 사업장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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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할증계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할증하여 납부한경우라도 상속세 계산시에는 재차 할증과세 되지는 않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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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교환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를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신고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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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탈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판단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고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 분리과세되어 해당소득은 없는것으로 봐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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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월1일~12월31일기간내에 받은 이자합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모주 매매소득은 포함되지않습니다또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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