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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현금 영수증 발급이 업체한테는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현금을 유도하는 이유는 매출누락을 위한 경우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의 세액을 줄이는 목적과매출누락을 통해 간이과세자 유지 및 소득세 기장의무등에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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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가 2번 나올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를 했더라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신고를 하셨으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신고여부 재차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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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생전에 손녀에게 집을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자의 경우2천만)원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세대생략 30%~40%의 할증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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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부가세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해서는 안되는 것이나 실무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은 가사비조이더라도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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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님이나 절에 스님들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교회목사님이나 불교 스님들이 종교관련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신고를 한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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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때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통지 하기전으로서 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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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약 4-5000만원을 증여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네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구분하여 받아고 문제 없습니다. 2.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는 10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진행시 1년후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안전하다는 글을 봐서요. 변제일을 10년후로 해도 상관 없을지요?처음 차용증 작성시 너무 긴 기간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3년정도로 잡으시고 해당 기간에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용이합니다. 3. 차용증에 각각 도장이 아닌 싸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해도 괜찮을지요?차용증 작성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일자를 확인할수 있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4. 이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들을 합치면 약 1-2천만원 (1-2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도인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언제부터 10년이라고 보면 될지요?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최초 증여시점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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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재산기준에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재산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허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정산을 하기때문에 22년 6월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2억4천이 넘는 경우에 반기 신청시 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려금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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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보증금으로 부모님께 1억받는데 증여세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차용을 할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차용금액이 2억1천7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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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한 수정발행으로 발급하는 것이나 이중발행으로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방법 모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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