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주식에서 배당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보유함에 있어 출자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자소득은 채무관계에 있어서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대한 소득으로서 배당금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0
0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혜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한 무상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3.06
0
0
3.3프로 떼지 않은 부업알바를 하면 소득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업알바 소득이 3.3%가 아닌 경우에는기타소득 또는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기타소득의 경우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4
0
0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중에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폭탄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한 세액보다 크게 높아 세금을 많이 추징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게 많이 없어 정산시 세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연중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정도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4
0
0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잡게되고 차량 출고연수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감율이 50%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4
0
0
실업급여수당신청시 알바세금신고하면 수당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용직 알바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그리고 해당 근무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수급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4
0
0
유튜브수익이 50만원 나와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튜브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4
0
0
갑은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갑근세와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명칭하는 예전에 쓰던 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4
0
0
전입미신고 월세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가 대상이므로 전입신고한 날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4
0
0
잔금을 6월에 치루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1일이후에 잔금이 치뤄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당시에 해당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04
0
0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