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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날짜에 따라 2022년인지 2023년인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귀속기간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28일날 매도하여 결제일이 12월31일 이내에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22년 귀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23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의 경우에는 결제일이 넘어가게 되니 날짜 잘계산하셔서 매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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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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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대한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액의 부업의 경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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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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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본인 명의의 금전이 다른가족의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귀 상담의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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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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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 되어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징수유예 신청하시고 갚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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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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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가 되는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함으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이중과세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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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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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환불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에 공급한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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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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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이브리드 구매시에 취등록세 할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은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100만원정도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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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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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 집 살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증여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취득하여도 위에 이야기 하신대로 처리하신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지분을 하지 않아도 차용금액에 대해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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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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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무제표가 잘못신고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전기에 잘못된 내역은 22년도에 수정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변동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추가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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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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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등기소에서 600원만 내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의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원금 상환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증여가 실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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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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