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무상은 상가등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로 많이 과세하지만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4
0
0
할증증여세 상속시 공제금액도 할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손자에게 사전증여하고 산출세액에 할증세액가지 증여세를 납부하고추후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할증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04
0
0
가족간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용이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제출했는데 원금상환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 시에 차용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 지금은 안하셔도 되고 나중에 부채 변동내역 소명하라고 나오실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서에 지급하라고 되어있어도 자금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3
0
0
세액 공제혜택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경우 장기보유공제 제외(24년 5월 8일까지 적용배제)를 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늦게한다고 배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0
0
증여세 관련하여 6년전 아버지가 병으로 금전관리를 못하시여 제 통장으로 돈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이체를 시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차용거래를 하여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2
0
0
아버지가 병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워 제가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하고 6년전 아버지 계좌의 돈을 여러차례 이체하여 약 8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금액이 질문자님의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아버지 병원비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현재 8천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등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소명할수 있고 2억이내의 차용액에 대한 이자금액은 지급안하셔도 무이자에대한 증여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2
0
0
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 신용카드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게 되니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0
0
2주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중과가 되며,양도시 양도세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 또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1.02
0
0
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2
0
0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정산하는 것이라 사업장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