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용근로자 소득 증가 시 세금 폭탄 받을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3천에서 4천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4대보험이 크게증가하지는 않으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불이익도 크게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5
0
0
퇴사후 바로재입사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무상에서도 퇴직금을위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많이합니다이 퇴사처리가 실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불이익이 있겠지만 거의 과세는 안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25
0
0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 세무문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매출을 누락한경우 그귀속이 대표자이거나 불확실한경우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이는 이중과세로 보이긴하지만 세무상 의무를 지키지않은 징벌성으로 과세되는것으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25
0
0
배우자 사망시 상속 기본 공제(배우자만 있고, 자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8.25
0
0
사업자를 두가지 내면 세금 많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 시 1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아무래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높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세금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5
0
0
사업소분주민세 사업자단위과세자 본점 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와 무관하게 해당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장과 지점 과세대상이 된다면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5
0
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 것이고 신규주택을 2년이 지난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대상이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5
0
0
근로장려금 같이사는 형제 둘다 받을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같은 주소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25
0
0
기부금 물품이 책 소매가가 10,000원이면 기부영수증은 얼마를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책의 현물기부 시 책의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대상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금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5
0
0
주택부수토지 배율 판정법(수도권 밖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수도권 밖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하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를 말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8.25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