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가 임대시 월세없이 보증만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로 수입이 계산되는것이고 소득세 신고 시 보증금적수보다 건축물적수가 더커서 간주임대료 소득이 잡히지 않아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4
0
0
로또 1등 당첨금에 세금을 얼마정도 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로또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의 22%(3억초과금액에 대해서 33%)의소득세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됩니다.연금복권 당첨금도 매달지급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4
0
0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기간부터 근무일과 급여를 신고하면 됩니다.해당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은 원천세 신고서상 상용직 근로소득과 동일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비과세금액에 따라 차이금액은 발생할수 있습니다.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4
0
0
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여러개의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의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합산해야하는 것이고합산한 소득이 251만원인 경우 1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4
0
0
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의 10%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2년 이내 신고 시 기간별로 90%~ 1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4
0
0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을 위해서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또한 간이과세자는 송금명세서로도 증빙인정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4
0
0
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업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4
0
0
같은 해 상가와 비과세 주택(아파트) 동시 매도시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C상가 매도 시 c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0
0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당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교체비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세금·세무 /
법인세
23.07.02
0
0
건물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2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