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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2. 다양한 사업장을 다닌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지 않으면 합산이 됩니다.3.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합산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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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이후 이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울필요 없습니다.현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일주일이 모자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후 일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년이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할때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어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별로 인한 경우로 해고가 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7일에 입사하였다면 27,28,29,30일 총 4일분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38,288원을 제외한 금액만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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