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2.10.01

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 인수인계기간을 꼭 1달을 채워야하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조금 빨리 출근할 수 없냐고 물어봐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 인수인계기간을 꼭 1달을 채워야하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조금 빨리 출근할 수 없냐고 물어봐서요 궁금합니다
    ----------------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시, 사직의 효력 자체는 한달 이후)

    강제근로 금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울필요 없습니다.

    현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