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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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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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다친 기간에는 재해보상을 해야 하나, 보통 무급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보험에서 휴업수당을 받는 구조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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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5인이상 법인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서당 부서장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임금이 아닙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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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근무 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2.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3. 22시부터 06시 근무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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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연장근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소정근로일로 간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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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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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가능한 연령은 만 65세 미만 노동자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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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노동자라면 퇴직일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에 주는 곳이라면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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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재입사 한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지급금을 위장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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