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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주야 2교대 근무 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주야 2교대 근무 시에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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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9.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붙고

    밤 10시 넘어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수당 50%가 더 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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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교대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야간근무시에는 연장근로와 함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각각 1.5배,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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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월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요일별 출근/퇴근/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이고 언제 부여되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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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야 2교대 근무 시에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상시 5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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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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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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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2.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3. 22시부터 06시 근무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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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조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나누근로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주당 12시간을 5일 동안 매일 2시간 24분씩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개 근무조가 1일 11시간 24분씩 근무함으로써 1일 22시간 48분까지 가동할 수는 있어 휴게시간을 좀더 부여하면 근무일에는 24시간 가동도 가능하나 매일 일정한 시간씩 일상적으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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