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가 5인이 넘고 법인 회사인데요 그런데 부서당 부서장 수당을 안 주는데 원래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때 부서장의 수당을 반드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여부와 상시근로자수는 임금의 구성항목과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 부서장이라서 받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통 직책수당 명목으로 구분되긴 하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법적 의무가 아니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수당이라는 법정 임금(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로 약정했거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수당과 같은 약정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보조 수당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각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부서장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서장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부서장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부서장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쟝 수당과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며 규정이 없고 협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수당과 같은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율 사항이 아니며, 사내규정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근거지워져 지급될수있습니다. 이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부서장 수당은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당 부서장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임금이 아닙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