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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비단벌레31
옹골진비단벌레31
23.09.14

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2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내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통보를 하면 10/6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다음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가 있어서 명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내일 퇴사통보 후 2주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몇일까지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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