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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비단벌레31
옹골진비단벌레3123.09.14

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2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내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통보를 하면 10/6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다음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가 있어서 명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내일 퇴사통보 후 2주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몇일까지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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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2주전 통보하기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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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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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발생기간이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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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2주 전에 통보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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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얼마 전에 무언가를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서는 한달 전에 내라고 하고 있다면 사직의 효력은 그 한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무단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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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노동자라면 퇴직일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에 주는 곳이라면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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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우므로 2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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