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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강제로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회식에 참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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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수위낮은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차차 징계수위를 올려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2월 말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래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회사의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말씀하신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할때 "현보수총합"이라는 곳에는 어느기간의 보수총합을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수총합을 쓰라고 하면 1년간의 원천징수를 보통 의미하기는 하는데, 자세한것은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월급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출근못한것이 3개월이 넘는다면, 3개월을 산정할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 된 노동자는 1년 근무하면 15+@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루 결근을 하면 연차를 하나 빼 버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라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다음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한 경우는 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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