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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고 예고수당 또는 지급받을 퇴직금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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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이 적절해 보이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항이 아니라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나 이직을 위한 경력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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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이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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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란 기본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여 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 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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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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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개월 이상도 가능)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조건 성취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1일을 근로한다면 그 1일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즉, 1일만 일한 뒤 퇴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단순히 수당의 이름만으로 위 조건의 성취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 판단기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공무원 규정 적용중이라면 상급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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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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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프로모션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구두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근거가 남아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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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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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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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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