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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1일 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9일 = 휴일근로수당 발생 , 10-14일 =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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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또는 서면통지 중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행위의 동기, 사업의 종류와 목적, 해당 행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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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2.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정당성 및 서면교부에 대해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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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 급여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이직일 이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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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다음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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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90일 이내에 1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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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식 중 재해 및 회식 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식의 업무연장성, 근로자의 과음여부 등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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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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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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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 전후의 환복 및 준비시간 등도 판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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