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