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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장사를 하는 곳이어서 항상 교대로 밥을 먹는데 조금만 바쁘면 밥 먹는 도중에 계속 전화가 와서 얼마나 걸리냐고 계속 그럽니다 바쁘다고 빨리 좀 오라고 정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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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1.1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으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쉴 수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총량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당 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은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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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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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업무 지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부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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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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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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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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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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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휴게 시간 등에 업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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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정상적인 휴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이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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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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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도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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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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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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